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임대차 시장에 대단한 혼란 올 것""신규계약 시 임대료 과다 인상 못하게 해야"
윤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인수위원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방침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윤 위원장은 "임대차3법 시행 이후에 계약갱신율이 70%에 이르고 있고, 서울 100대 아파트 경우에는 78%까지 갱신율이 올라가고 있다"며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기간도 지난 2년 동안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3.5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만큼 세입자들의 무주택자의 주거가 안정돼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다만 제도에 보완이 필요한 것이 신규 계약할 때 임대료가 과도하게 인상이 되기 때문에 집주인들의 인상 욕구가 분출을 해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현행 임대차 3법은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 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하고, '2+2'년 내에는 임대료 상한선을 두고 있지만 신규 계약에는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는 맹점이 있다.
윤 위원장은 "한편에서는 임대차 시장의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또 한편에서는 전세 대출 제도와 결합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그래서 신규계약 시에도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전셋값 안정화 정책이 오히려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지금 오히려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럼 아마 임대차 시장에 대단한 혼란이 올 것"이라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신규 계약 경우에도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돼야 된다는 말인가'라고 물었고, 윤 위원장은 "(신규 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 비교가격제 같은 걸 실시할 수도 있다"며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같은 물건을 어떤 사람이 100원에 샀다면 어떤 사람은 150원에 사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어떤 집주인을 만났느냐, 어느 시기에 만났느냐에 따라 세입자가 임대료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평등 계약이 맺어진다"며 "이것을 평등한 계약으로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을 강화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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