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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3법, 사회적 논의 기구 만들어 진행"

부동산 부동산일반 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ㅣ일문일답

"임대차 3법, 사회적 논의 기구 만들어 진행"

등록 2022.06.21 14:23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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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左), 김장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방기선 기재부 1차관,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사진= 연합.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左), 김장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방기선 기재부 1차관,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임대차 3법은 시장 혼선 최소화 등을 종합 감안한 개선방안을 신중히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에서 "세제·금융 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온 일문일답.

-임대차 3법에 대한 접근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임대차 3법의 반영에 대해서는 지금 안건에 나와 있는 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시장 상황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또 전문 기관의 연구용역이나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후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 방향을 정리할 계획이다.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적용한다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전환계획이란 건 사전에 '내가 전환하겠다', '안 하겠다'를 사전에 밝히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두 채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집에 대해 상생 임대하게 되고, 그 집을 다주택자인 상태에서 팔 수도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먼저 팔고 1주택자가 된 이후에 팔 수도 있다.

여러 채를 가진 분이 '저 집을 맨 마지막에 1주택자로서 팔 거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도 그 집을 5% 이상으로 계약 갱신이든 신규 갱신이든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면 거주요건 면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다. 지금 제도는 오로지 1세대 1주택자만 할 수 있는 건데, 다주택자도 결국 1주택자가 되면 되는 거다.

-상생 임대인 제도 혜택을 2024년까지 2년 연기를 했는데 한시적으로 기간을 연기한 이유가 있는지.

▲한시적으로 2년만 연장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제도가 비과세 제도의 기본체계가 아니고 상생을 위한, 시장 안정을 위한 특별한 제도이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도 지원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걸 영원히 할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2년 연장한 다음 시장 상황을 보고 더 연장하거나 그만두거나 할 것이냐의 문제다. 일단은 시장 상황을 보고 영원히 가야 될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2년 연장한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완화 적용 효과가 궁금하다. 실제 입주를 해야 매물이 나오는 건데 매물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나.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숫자들을 뽑아서 세부적으로 드리겠다.

-당장 전세 매물이 나오는 효과는 아니고 입주를 해야 되는 건가.

▲매물 효과가 아니고 임대를 놓도록 하는 효과다. 새 아파트에 대해 초기에 집주인이 들어올 필요가 없이 먼저 임대를 놓아도 된다, 전세를 놓아도 된다는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 준공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들에 대해 효과가 있는 부분이다.

-대통령은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24%까지 올린다고 공약했었는데, 5년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 있나

▲월세 세액공제를 15%로 정한 것은 현재 소득세법 체계상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율이 15%이기 때문이다. 즉,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을 받고 그것으로 지출하는 과정에서 주거비나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 15% 공제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15%로 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인상 계획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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