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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세입자 모두 혼란···‘전월세신고제’가 뭐길래

[상식 UP 뉴스]집주인·세입자 모두 혼란···‘전월세신고제’가 뭐길래

등록 2021.04.28 17:11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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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세입자 모두 혼란···‘전월세신고제’가 뭐길래 기사의 사진

집주인·세입자 모두 혼란···‘전월세신고제’가 뭐길래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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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세입자 모두 혼란···‘전월세신고제’가 뭐길래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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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세입자 모두 혼란···‘전월세신고제’가 뭐길래 기사의 사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6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전월세신고제라 불리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맺을 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규 및 갱신계약 모두 신고 대상이며, 계약 후 30일 이내에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포함해야 하지요.

전월세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날인)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위 신고 시 100만원, 미신고 시 기간에 따라 100만원 이하(최소 4만원)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공동으로 해야 하지만 한쪽만 해도 되고, 전입신고를 하면 이뤄진 것으로 간주되는 등 복잡하면서도 어설픈 전월세 신고. 지난해 7월 31일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도 확인해야 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 임차인 권리 보호 등을 전월세신고제 도입 의도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임대차 거래 현황 확보를 통한 세수 증대가 목적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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