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화학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법원 '집중투표제'는 효력 유지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집중투표제에 대한 효력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7일 영풍 측이 제기한 임시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상호주 제한'을 써 임시 주총 전날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려아연 측이 추진한 집중투표제 안건은 효력이 유지되는 게 맞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