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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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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천경찰서 경찰관 8명, 정직 3개월 중징계

‘정인이 사건’ 양천경찰서 경찰관 8명, 정직 3개월 중징계

서울경찰청이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한 일명 ‘정인이 사건’의 부실 처리 책임을 물어 양천경찰서 경찰관 8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천경찰서 팀장과 과장, 계장 등 8명에게 중징계를, 당시 서장에겐 경징계를 내렸다. 다만 경찰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3번째 신고 사건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에게 정직 3개월이 내려진 것으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살인죄 적용” 청원 20만명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살인죄 적용” 청원 20만명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부모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20만명을 넘어섰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마감을 3일 앞둔 17일 오후 5시30분까지 20만9308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청원인은 “16개월 아기를 폭행하고 방치하면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가해자 부부의 신상을 공개하고 학대 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죗값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마 장모씨는 지난 6월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30대 엄마 구속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30대 엄마 구속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엄마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의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전신을 가린 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A씨는 '아이를 왜 방임했느냐',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느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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