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천경찰서 경찰관 8명, 정직 3개월 중징계
서울경찰청이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한 일명 ‘정인이 사건’의 부실 처리 책임을 물어 양천경찰서 경찰관 8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천경찰서 팀장과 과장, 계장 등 8명에게 중징계를, 당시 서장에겐 경징계를 내렸다. 다만 경찰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3번째 신고 사건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에게 정직 3개월이 내려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