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112에 3,000번 넘게 장난전화 건 사람의 최후
고객 응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2018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특히 전화기를 이용하는 환경에서는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가 봅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고객센터에도 6개월간 수백 회에 걸쳐 전화(38회)와 문자(843회)로 폭언을 일삼은 악성 민원인 A씨가 있었습니다. 이토록 집요한 민원의 발단은 다름 아닌 ‘지하철 지연’ 때문이었는데요. 직원의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