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법 국회 통과···소방·경찰 '공무상 재해 인정' 속도 오른다
소방·경찰 공무원이 위험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다 질병을 얻거나 사망했을 때 '공무상 재해'로 좀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 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질병으로 장애를 갖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 등을 모두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