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담보대출 ‘저당권 해지’ 내년부터 금융사가 대행
자동차 담보 대출자에게 내년부터 ‘저당권 해지 대행 요구권’이 부여된다. 저당권 해지 대행 요구권은 자동차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에 대출금 상환과 동시에 저당권 해지 절차를 대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소비자에게 저당권 해지 대행 요구권을 부여하고 저당권 해지 필요성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