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회사의 제3자 정보처리위탁 허용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정보처리 위탁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14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전산설비와 정보처리로 이원화되어 관리되었던 규제체계를 정보처리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전산설비에 대한 별도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규율대상은 ”정보처리 위탁”, 규율체계는 “금감원 보고”로 일원화된다. 또 모든 정보처리의 위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