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자녀 부모와 10년 살면 5억원까지 주택상속세 면제
한 집에서 부모와 10년간 함께 살면 최고 5억원의 주택상속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현행법은 부모와 10년 이상 같이 산 자녀가 동거주택을 상속받을 때 40%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 공제율이 100%로 올라간다.지금까지 자녀가 5억원짜리 주택을 상속받을 때 40%에 해당하는 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