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행세해 병역면제 받은 남성 구속···알고보니 ‘완벽한 연기’
조현병 환자 행세를 해 군 면제 처분을 받은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7일 A(31)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05년 11월 7일 병무청에서 신체등위 1급으로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A씨는 그 해 10월 11일 부산의 한 병원 정신과에서 조현병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2012년 4월 5일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2009년 6월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만난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