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결국 원복···기본공제 12억 유지 정부는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하려던 기존 방침을 일부 철회하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공제도 상향했다. 세 부담 상한도 150%로 유지된다. 이번 결정은 주거현실과 과도한 세부담 지적을 반영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