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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 검색결과

[총 4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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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허용···세제혜택 부여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허용···세제혜택 부여

앞으로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이 소유 가능한 임대주택이지만 최초임대료, 임대료 인상률 등에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주택을 말한다. 올 6월 기준으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모두 1700가구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면적 제한 없이 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무기간 못채우면 감면세액 추징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무기간 못채우면 감면세액 추징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방안이 도입된다.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르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5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하는 경우 감면 받은 세액의 60%와 이자 상당 가산액(1일, 0.03%)이 추징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여기에 임대주택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 출자해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현물 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의무임대기간 8년으로 단축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의무임대기간 8년으로 단축

김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의무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및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현재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에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또 현재 10년 이상 장기임대는 기준 용적률의 20%까지 용적률 추가가 가능하던 것을

국토부, 임대료 인상 연 5% 제한···준공공임대주택 제도 시행

국토부, 임대료 인상 연 5% 제한···준공공임대주택 제도 시행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임대주택 제도가 오는 5일부터 시행,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되는 민간임대주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되면서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고 4일 밝혔다.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1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정식 등록하면 의무임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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