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허용···세제혜택 부여
앞으로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이 소유 가능한 임대주택이지만 최초임대료, 임대료 인상률 등에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주택을 말한다. 올 6월 기준으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모두 1700가구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면적 제한 없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