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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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원 검색결과

[총 4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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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코로나19 대응 지방세 지원 추진

영광군, 코로나19 대응 지방세 지원 추진

전라남도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연장 등 지방세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의 직·간접 피해업체 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미 고지되

담양군,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지원

담양군,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지원

전라남도 담양군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유통·숙박·음식업체(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 등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은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광주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에 지방세 지원

광주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에 지방세 지원

광주광역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에 들어간 의료기관·업소,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겨 생산차질 및 판매부진을 겪고 있는 기업체 등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의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부과

전북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따른 지방세 지원

전북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따른 지방세 지원

전북도는 한국지엠 폐쇄결정에 따라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전북지역협력업체에 대해서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전북지역 134개협력업체(군산 81, 익산 23, 정읍 5, 김제 11, 완주 8, 전주 6)다. 지원내용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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