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코로나19 대응 지방세 지원 추진
전라남도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연장 등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의 직·간접 피해업체 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미 고지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