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두리·차두리 부인 ‘이혼 불가’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차두리가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차두리가 부인 신혜성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드리지 않았다.법원은 차두리가 주장한 "부인 신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