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일반
예보, 차등보험료율제도 개편···"금융사 경영개선 노력 반영"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금융회사의 경영개선 노력만큼 더 보상받는 체계로 차등보험료율제를 개편한다. 차등보험료율제도(이하 차등제도)는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다르게 부과하는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예보는 지난해 4월부터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했으며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예보 내규 개정안에 반영한 뒤 오는 3월에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차등제도 개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