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금감원 반발 등 딛고 내년 시행
금감원의 금융회사 시스템 평가모형과 별개의 독자모형 개발하는 예보
예금보험공사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차등보험료율제도 준비를 거의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7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차등보험료율제도가 금융감독원의 반발 등 6년여에 걸친 기나긴 준비 기간을 거쳐 드디어 내년 시행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들어선 것.
22일 예보와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 내 설치한 차등보험료율 전담부서가 현재 관련 작업에 대한 막바지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내년부터 시행되는 차등보험료율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발표되고 이에 대한 브리핑도 있을 예정이다.
예보는 금감원의 금융회사 시스템 평가모형과는 다른 별개의 독자모형 개발도 거의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등보험료율제도란 금융회사의 시스템과 리스크를 예보가 자체적으로 독자 개발한 평가모형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의 신용등급을 메기는 제도이다.
모든 금융회사들은 해당 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파산할 경우를 대비해 고객에 대한 보상비용을 예보에 보험금으로 납부하는데, 이 보험금을 부실 위험에 따라 내년부터는 다르게 받겠다는 것.
금융사들이 예보에 내는 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 0.15%, 종합금융회사 0.15%, 상호저축은행 0.40% 등이다. 지금까지는 금융 업권별로는 보험료율이 다르지만, 같은 금융업권 내에서는 개별 금융사의 위험도와 상관없이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왔다.
그동안은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 등 업권별로만 부실 위험 평가결과를 공개해왔으나, 이 제도의 도입으로 개별 회사별 정보가 공개된다.
당연히 대형 금융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저축은행 등 소형사를 중심으로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신용등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사들은 예보에 그 만큼 보험금을 적게 내도 되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사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예보는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도입으로 금융회사들의 부실 위험을 미리 파악해 위험이 예상될 경우 예금보험기금 투입 등을 신속히 결정할 수 있어 금융안정의 사전 예방적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보는 또 “부실에 따른 감독책임과는 무관한 제도여서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금융정보의 형평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법으로 정한 부분이어서 관련 정보가 모두 공개되겠지만, 신용등급이 공개될 경우 해당 금융사의 주가와 직결되는 문제여서 금융사들의 예보에 대한 로비만 더 치열해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
금융권의 부실을 감독해오던 금감원은 불편해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의 부실 위험 평가결과와 예보의 평가결과가 다를 경우 누구 것을 믿어야 할지 말이 날 수 있고, 금감원의 부실 감독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신용평가를 높게 받기 위한 금융사들의 경영부담만 가중시키고 금감원과 예보 평가를 이중으로 받게 돼 금융사들의 업무부담만 결국 가중시키게 될 뿐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로 촉발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이해하면서 감독권한을 여러 기관에 두고 서로 경쟁시키는 것이 금융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낮다는 의견이 꾸준히 있어왔다.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시행도 이 같은 정책의 연장선에서 보자는 견해다.
게다가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금감원은 금융사의 부실이 드러날 경우 감독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해 실제 부실규모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도 차등보험료율 시행은 우리 감독체계의 전환점이 될 것이란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평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정부도 관련 자료를 참고삼아 정책과 법안을 마련하며 금융 산업의 큰 틀도 짠다”면서 “감사원 감사도 받고 국회로부터 국정감사도 받는데 축소·은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ikpar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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