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개정]상생결제 세액공제율 최대 0.5%···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폐업 소상공인도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 공제율을 현행 0.1~0.2%에서 0.15~0.5%로 상향했다. 앞으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생결제금액의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 등 현금성 결제를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 및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