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제조사 창신, 오너 아들회사 부당지원···과징금 385억
나이키 신발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만드는 창신그룹이 오너 아들 회사에 300억원이 넘는 이득을 몰아줘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창신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85억1800만원을 부과하고 그룹 본사인 창신INC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창신INC는 회장 자녀가 최대 주주로 있는 서흥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5월 해외 생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