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담대 분할상환 실적 따라 은행 주신보 요율 우대”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분할상환대출 취급 실적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 우대요율을 확대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국이 10월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보완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치를 상향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주신보 출연료 우대요율의 폭을 현행 0.01~0.06%에서 0.01~0.10%로 확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