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2월 말부터 다주택자도 '줍줍'··· 특공 분양가 9억 기준 폐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9억원에 묶여 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되고, 무순위 청약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국토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로 남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