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법원 "상장폐지 결정 문제없다"···페이코인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페이프로토콜AG가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페이프로토콜AG의 해외 실적이나 성장성이 국내 서비스 정지 여파를 상쇄해 페이코인의 가치나 안정성이 유지될 정도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이어 "빗썸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기존 페이코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일정 부분 손상되는 면이 있다"라며 "빗썸이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