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페이프로토콜AG의 해외 실적이나 성장성이 국내 서비스 정지 여파를 상쇄해 페이코인의 가치나 안정성이 유지될 정도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이어 "빗썸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기존 페이코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일정 부분 손상되는 면이 있다"라며 "빗썸이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고 미리 알린 점 등에 비춰 이번 결정이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의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페이코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올해 1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페이코인이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페이프로토콜AG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이에 페이프로토콜AG는 이달 8일 "당사는 FIU의 불수리 통보로 국내 서비스가 일시 중단돼도 거래지원을 종료할 정도의 급격한 사업적 변동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이날 기각됐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