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완전 하도급계약 SM엔터에 시정명령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아티스트 전시관 조성을 맡긴 하도급업체에 금액이 빠진 불완전 계약서를 주는 등 법을 어긴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하도급업체 A사에 서면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불완전 서면계약서도 발급해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SM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M은 소속 아티스트들을 소재로 한 전시관을 만들기 위해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