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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원 부실 대출···수협 지점장, 항소심서 실형 3년
부동산 매매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수십억원대 부실 대출을 실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적을 쌓아 지점장으로 승진한 수협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사기) 및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수협 지점장 A(5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북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