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사기) 및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수협 지점장 A(5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북 지역 한 수협의 부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이른바 '업(Up)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8차례에 걸쳐 총 26억원에 이르는 부실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수협이 적용하는 부동산 담보 대출 비율(LTV)을 악용해 특정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배 이상으로 높였다. 예를 들어, 군산시 소재 한 토지의 등기부상 매매 대금은 2억5000만원에 불과했으나, A씨의 개입 후 대출 금액 산정을 위해 매매 대금이 5억1000만원으로 부풀려졌다. 그 결과, 해당 수협의 금융 담당 직원은 A씨의 지시에 따라 매매가가 두 배로 부풀려진 이 토지에 대해 대출 가능 최대액인 4억원을 승인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수협에 대규모 악성 채권을 떠넘기면서도, 사상 유례없는 영업 실적을 쌓아 조직 내에서 인정을 받았고, 결국 지점장으로 승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동산 매매에 연루된 브로커는 당초 계획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대출금을 확보해 이익을 챙겼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브로커에게 속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수협 직원들이 대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결국 혐의를 인정하고, 대출금 26억원 중 20억원을 변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협의 업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직에 손해를 끼치고 이를 통해 승진 등의 이익을 누렸다"며 "범행의 심각성과 책임을 무겁게 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요구하며 항소했으나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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