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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논란’ 황운하 의원직 유지···당선 무효 소송 기각
현직 경찰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논란을 빚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대법원의 당선무효 소송 기각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국민의힘 이은권 전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적용해 이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