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국민의힘 이은권 전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적용해 이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된 이후로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게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 질서와 공직선거법 53조 4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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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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