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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 가사도우미도 4대보험·퇴직금 보장받는다
근로복지의 사각지대였던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 연차 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제정안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퇴직금을 비롯해 4대 보험, 유급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 가사도우미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