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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복지사각’ 가사도우미도 4대보험·퇴직금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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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 가사도우미도 4대보험·퇴직금 보장받는다

등록 2021.05.21 14:48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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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 가사도우미도 4대보험·퇴직금 보장받는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복지사각' 가사도우미도 4대보험·퇴직금 보장받는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근로복지의 사각지대였던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 연차 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제정안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퇴직금을 비롯해 4대 보험, 유급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 가사도우미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가사근로자를 40만~60만 명으로 추정한다.

그동안 가사노동자들은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근로복지를 보장받게 됐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사근로자법 제정은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근로자를 보호하는 의미가 크다"며 "정부는 가사근로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예산 확보 등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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