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리스크 벗었다···"내부통제에 최선"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4년여간 이어진 DLF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이날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금융당국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했다. 이는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