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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DLF 리스크' 털어낸다···손태승, 이달 '연임' 분수령

금융 은행

'DLF 리스크' 털어낸다···손태승, 이달 '연임' 분수령

등록 2022.12.02 17:25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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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5일 'DLF 행정소송' 선고 공판 孫, 승소시 '라임 징계' 대응 속도낼듯

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금융감독원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손실'의 책임을 놓고 2년을 끌어온 법정공방에 종지부를 찍는다. '라임 사태' 중징계로 다시 기로에 선 손 회장이 거취를 결정하는 데도 변수가 될 것으로 점쳐져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15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의 선고 공판을 연다.

손태승 회장은 2020년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금지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받자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담긴 '내부통제 규정 마련 의무' 위반의 책임을 금융사 CEO에게 물을 수 있는지, 금감원장이 이에 대한 중징계 권한을 갖고 있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4012억원어치의 상품을 판매했는데, 2019년 하반기 세계적인 채권금리 급락으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대법원 판결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실효성과 금감원 제재의 정당성을 둘러싼 새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금감원이 상고한 것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담긴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보다 일관성 있게 집행하려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앞선 두 차례의 재판은 모두 손 회장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작년 1심에 이어 8월 2심 재판부도 금감원의 징계가 법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섰다는 판단을 유지하면서다.

만일 대법원도 1·2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면 손 회장은 DLF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진 2019년 이후 3년여 만에 '징계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이 경우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 회장의 다음 스텝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는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문책경고' 확정 후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데, 법정분쟁 승리에 힘입어 재차 '정면돌파'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징계무효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연임 기회를 확보할 것이란 얘기다.

특히 손 회장은 승소 시 우리은행 직원 횡령사고, 이상 해외송금 사태 등 다른 금융사고에 따른 징계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아닌 '준수' 의무 위반으로 CEO를 제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서다.

다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손 회장이 금감원과 다시 장기간 공방을 이어가야 하는 것은 물론, 라임 사태와 관련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명분 또한 사라지게 된다. 두 개의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손 회장 개인에겐 부담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판결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상고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선고를 내리는 점에 주목하며 손 회장의 승리로 막을 내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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