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구원은 24일 ‘종합평가방식의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종합평가낙찰제는 입찰자의 투찰가격과 계약 이행 능력, 기술제안서(혹은 시공계획서)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공사의 속성과 특성에 가장 적합한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발주기관에 재량권을 부여한다.
다만 주관적인 평가 결과가 낙찰을 좌우할 수 없도록 계약 이행 능력 평가와 투찰 가격 평가에서 변별력을 높이고 최종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연구원은 언급했다.
최민수 연구위원은 “최저가낙찰제는 2011년 정부발주공사 집행금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평균 낙찰률은 73%로 다른 입찰과 비교해 1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저가 수주가 많아 하도급업체나 자재, 장비업체, 근로자 등에 손실을 입힌다”고 지적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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