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연(45), 박시연(34), 장미인애(29) 등 여자 연예인들이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일제히 부인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박시연측 변호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공소사실에 나타난 투약 기록 중에는 피고인의 일정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이 의사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기소했다는데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람이 아닌 투약 받은 사람이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는지 이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장미인애 측 변호인은 “함께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장미인애씨와 무관한 부분도 많다”며 “다른 이들과 같은 병원 환자일 뿐 관련성 없는 증거들은 분리가 필요하다. 이는 재판부가 이번 사건의 판단을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세 명의 피고인들은 지난달 25일 첫 공판부터 의사 진단에 따라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뿐 의존성을 보이거나 중독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이 오래전부터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진료기록부에 일자별로 적혀 있다. 이는 의존성을 입증하는 증거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각 병원 간호조무사가 피고인의 행태를 진술한 기록도 의존성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상당 기간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2주에 한 차례씩 재판을 열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노규민 기자 nkm@
뉴스웨이 노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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