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30% 인하 등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 마련
영구임대주택에는 저소득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세 자녀 가구 등 다양한 소득·연령층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고 13개 추진과제와 47개 세부 실천과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시는 영구임대주택이 아닌 공공·재개발·국민 임대주택에 입주한 기초생활수급 5834가구에 대해 월 5만원인 영구임대와의 임대료 차액 중 20%의 임대료를 인하한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월 임대료는 현재 15만원에서 13만원으로 약 13% 낮아진다. 재개발임대는 17만원에서 14만6000원으로, 국민임대는 27만원에서 22만60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통합 경비실 운영,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도 최대 30% 인하되도록 유도한다.
시는 통합경비실을 설치해 인건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면 입주민 관리비가 그만큼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임대주택의 노령화와 슬럼화를 유발한 영구임대주택에 신혼부부, 세 자녀 가구 등 젊은 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소셜믹스를 추진한다.
또한 영구임대 아파트와 국민·공공임대 아파트에 빈집이 생기면 교차 입주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SH공사가 전담한 임대주택 관리 분야에 민간 주택관리 전문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도 도입키로 했다. 적정한 재개발 임대주택 1개 단지를 선정,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가구 수가 모여사는 다가구·다세대 매입 임대주택은 실제 입주자를 관리인으로 선정해 주택 관리업무 일부를 위임키로 했다.
임대주택의 시설물도 다양한 계층의 입주민 특성을 반영해 설치하고 24시간 상시 수선이 가능한 응급관리체계고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살 위험, 정신·알코올 문제로 고통받는 주민에게 맞춤형 밀착 돌봄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어르신 무료급식 추가지원,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확충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자활 특례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기초수급자에게 근로·사업소득의 50%까지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임대단지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공공 주거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복지공동체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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