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시행하는 이 서비스는 보인확인 강화와 보안카드 노출방지와 함께 ‘심야 시간 해외IP거래 검증 강화’, ‘보안카드 온도감지 필름 제공’, ‘스마트폰 앱을 통한 본인인증 방법 추가’ 서비스로 구성됐다.
특히 해외체류 고객을 위해 인터넷 뱅킹 화면에 고객정보 동의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전산을 이용해 해외체류여부를 검증받게 했다.
또 은행권 최초로 보안카드 번호 노출방지를 위한 온도감지 필름도 제공한다. 이 필름은 손으로 접촉해야만 일시적으로 번호가 보였다고 사리지는 방식이다. 이 필름으로는 번호 전체가 한번에 보이지 않아 복사를 하거나 화면에 입력하기 어려워 범죄 노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SMS(문자메시지)와 ARS(전화) 본인 인증 외에도 스마트폰 앱 본인인증 방법인 ‘모바일 앱 인증서비스’를 추가했다.
인터넷 뱅킹에서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가입하면 추가 인증 화면에 ‘모바일승인 앱 받기’를 통해 모바일 승인앱을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관계자는 “계속 진화하는 전자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보안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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