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축주택 등 양도세 한시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실거래가액 6억원 또는 연면적 85㎡ 이하의 신축주택·미분양주택·1가구1주택자 소유 주택을 사들이면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된다.
신축주택의 기준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미분양주택은 지난달 1일 당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과 오피스텔이다.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은 1가구 1오피스텔을 2년 이상 보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면세 혜택을 받는다.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는 100% 감면된다. 만일 5년이 지나서 양도하면 5년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릴 예정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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