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무산에 대비한 이행보증금 2400억원의 수령이 불투명해진데다 용산 부지를 환수한 뒤 시행하기로 한 자산재평가도 법리적 다툼이 예고돼 이를 통해 재무적 악화를 해결하려던 계획이 지연되거나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용산개발사업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지난 9일 열린 민간출자사협의회에서 코레일의 이행보증금 청구의 문제점을 담은 ‘이의제출 공동의견서’를 마련, 26개 출자회사의 기명날인을 거쳐 서울보증보험에 전달하기로 했다.
용산개발사업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진 결정적 원인이 코레일에 있어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게 드림허브의 주장이다.
2500억원의 CB를 발행하면 코레일이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161억원을 드림허브에 지급하기로 돼 있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었지만 코레일은 시공권과 연계한 건설사 대상의 3자배정 CB 발행을 거부, 디폴트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드림허브는 이달 중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이행보증금 계약자인 드림허브의 이의제기를 접수한 후 보험심사를 진행하면서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사업 무산 후 사업부지의 땅값을 재평가하려던 계획도 어렵게 됐다.
코레일은 용산 철도기지창 부지를 담보로 조달한 2조4168억원 중 지난달 납부한 5470억원을 제외한 1조8698억원을 오는 9월까지 금융회사에 갚고 토지의 소유권 전체를 드림허브로부터 다시 가져올 계획이었다.
그러나 드림허브는 계약서상 코레일은 2조4168억원 외에도 토지대금 계약금 7585억원과 발생이자 4854억원을 합친 1조2439억원을 반납해야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코레일은 땅값 10% 위약금 8000억원, 드림허브 자본금 2500억원, 랜드마크빌딩 1차 계약금 4161억원, CB 투자금 375억원 등을 합친 1조5000억원을 드림허브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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