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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 유연근무제 12면 중 1명 사용

공공기관 임직원, 유연근무제 12면 중 1명 사용

등록 2013.05.19 15:02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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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 중 8.1%가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가 2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유연근무제 추진현황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 29만9600명 중 8.1%인 2만4400명이 유연근무제를 활용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12면 중 1명 꼴로 이 근무제를 사용하는 것이며 전년 동기 대비 44.7% 증가한 수준이다.

유연근무제는 주40 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 주40 시간을 근무하되 출퇴근·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특정한 근무 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근무하는 원격근무제 등을 말한다.

탄력근무제는 전반적으로 도입기관 수가 증가하고 추세에 있지만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시차출퇴근형에 편중고 있는 상황이다.

근무시간선택형은 주5일 근무하되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5일 미만으로 근무하되 주당 40시간을 채우는 집약근무형, 출퇴근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을 인정받는 재량근무형 등 다앙한 근무 형태가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근무형태들은 상대적으로 이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부 조사에서 주당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제는 118개 기관이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부터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한 사람은 6386명, 신청에 따라 전일제에서 단시간제로 전환한 근로자는 297명이었다. 전환형의 경우 출산·육아를 위해 여성들이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원격근무제는 20개 기관만 활용 중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일과 가정 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근로문화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확대”했다며 “앞으로 유연근무제 모범사례를 수집하고 제도 활성화 애로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유연근무제를 채택하지 않은 기관은 88개로 집계됐고 국립대병원, 항만보안공사 등 근무형태상 교대근무가 주를 이루는 기관이나 골프장과 같은 서비스 업종 등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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