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안 4일 공포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안이 4일자로 공포,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은 현재 정식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축설계 등 건축서비스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법으로 지난 4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창의·기술력 있는 설계 작품이 나오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건축물은 설계 공모 형태로 발주하도록 했다. 또 설계자의 의도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건축 과정에 설계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품격 높은 건축물을 우수 건축물로 지정해 보수나 리모델링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공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이곳에서 공공건축 사업 규모와 내용, 에너지 효율화 방안, 공공적 가치와 품격 등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진흥원을 지정 또는 설립해 건축분야 정책연구·개발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제정해 1년 뒤인 2014년 6월 5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지성 기자 kjs@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