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또 국토계획관리지역에서 중소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에서 가까운 비도시지역내 계획관리지역에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규제 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지원 ▲융·복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입지규제의 획기적 개선 ▲혁신도시 개발 촉진 등 4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과 ‘하반기 수출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토의 12%(1만2천㎢)에 해당하는 계획관리지역과 도시지역중 상업·준주거·준공업 지역에 대한 건축물 규제를 허용시설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시설만 열거해 나머지를 허용하는 ‘네거티브’로 전환키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토지이용 촉진을 위해 택지지구 계획변경 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한다. 일반택지 72개와 신도시 5개를 포함해 77개 지구가 혜택을 받아 편의시설 확충, 용지 매각 등이 용이해진다.
정부가 투자애로 해소에 나선 현장 대기 프로젝트는 5건이다. 산업단지내 가용부지가 없어 녹지를 공장용지로 용도 변경해 3년간 5조원의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투자지연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바이오·관광특구에 자동차 연구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특구계획 변경을 추진, 2~3년내 6000억 투자효과를 창출할 방침이다.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가속화 한다. 중기제품 전용매장 등 유통기반과 공동물류네트워크 등 물류기반 조성으로 교두보를 마련하고 구매사절단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중서부 투자환경조사단 파견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수요가 급증한 환변동보험의 인수한도를 5000억원 늘려 3조원으로 키우고 건당 800~1400원인 전자무역 인프라기본료를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과제들이 일회성 대책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기업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투자 화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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