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프로스포츠에서 선수가 아닌 감독이 직접 승부조작에 개입해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특히 이번 판결은 승부조작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풀이돼 앞으로 승부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프로스포츠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4천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브로커를 통해 강 전 감독에게 돈을 주고 승부조작을 제의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전주(錢主) 김모(33)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강 전 감독이 범행 내용과 방법이 불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내용을 대부분 다투고 있어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후에도 브로커들에게 회유와 압력을 넣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농구계의 우상인 피고인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해친 점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프로농구 공정성이 저하돼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 또한 상당하다"고 밝혔다.
나 판사는 강 전 감독과 돈을 댄 전주 김씨가 '후보선수를 기용한 것뿐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승부조작을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승부조작의 범위를 해석하면서 엄격한 판단을 내렸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한 '부정한 행위'에는 선수, 심판과 결탁한 행위와 후보선수들을 기용해 지는 경기를 한 소극적인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말했다.
나 판사는 "속임수라 함은 적극적인 행위 뿐만 아니라 지기 위하여 소극적 행위를 할 때도 해당한다"면서 "스포츠의 공정성은 정해진 룰을 지키며 경기에 최선을 다할 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전 감독이 형사처벌 이상의 사회적 형벌을 받게 된 점과 프로농구에서 영구제명 징계 위기에 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전주 김씨에 대해서는 "승부조작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거짓말로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면서 "뿐만 아니라 프로축구 승부조작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또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가장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강 전 감독은 2011년 2월 26일과 3월 11일·13일·19일 등 모두 4경기에서 브로커들에게 4차례에 걸쳐 4천700만원을 받고 주전 대신 후보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천7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그는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되기 전의 한 경기에서만 혐의를 시인하고 나머지 경기의 승부조작은 한결같이 부인했었다.
'코트의 마법사'라 불리며 선수와 지도자로 한국 농구를 대표해온 그가 지난 3월 승부조작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농구계와 팬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난 3월 11일 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됐으며 다음 날인 12일 감독 자리에서 물러났다.
강 전 감독은 앞선 7월 18일 결심공판 때 최후 변론에서 "한없이 부끄럽다"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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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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