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에 따르면 1922년 발표된 ‘제2차 조선교육령’에는 “국어를 상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보통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를 두고 학교 교육의 목적 중 하나로 국어 습득을 둔다”며 일본어 교육의 필수화를 규정했는데도 EBS 9종의 교재는 이를 한국어(조선어) 교육의 필수화로 잘못 기술했다.
이 밖에 몇몇 교재는 제2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된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에 해당하는 사건을 묻는 문제에 ‘한국어(조선어)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는 보기를 정답으로 표기하는 등 잘못된 역사적 사실을 정답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EBS 4종 교재는 고조선 멸망 후 설치된 ‘한사군(漢四郡)’ 중 낙랑군의 위치를 한반도 내로 기술했는데 이는 식민사관의 하나라는 비판이 나오는데다 낙랑군이 중국 베이징 근처에 위치했다는 학자들의 주장도 있는만큼 EBS 교재가 식민사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측면이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논란이 되는 역사적 사실은 특정 견해를 기정사실화한 설명은 피해야 한다”면서 EBS에 오류 여부 재검토를 요구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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