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수사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이후 탈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효성그룹의 비리는 분식회계, 차명계좌, 역외탈세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효성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실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10년에 걸쳐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당시 외환위기 탓에 많은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로 부도가 나거나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효성은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효성 관계자는 “당시 회사를 청산하면 3000억원 정도의 손실로 끝낼 수 있는 일이었지만 채권기관의 부실을 우려해 회사를 존속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다”며 “외환위기라는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000억원대의 차명재산을 운용하며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에 대해서도 효성은 “그룹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운용했을 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양도소득세는 언제든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지난 1996년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한국카프로락탐의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홍콩에 SPC를 세우고 지분을 넘겼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11년 지분을 매각해 800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게 됐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계좌에 그대로 보관되고 있으며 비자금을 위한 목적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효성그룹 측의 해명의 사실 여부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밝혔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각종 의혹이 확산되면서 효성은 정상적인 사업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동양그룹 사태와 맞물리면서 주변 지인들도 회사가 크게 어려운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 같은 이미지가 장기적으로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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