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검찰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최근 가족관계등록부 사무를 관장하는 대법원과 안전행정부의 전산망 서버 내역을 확보해 조사했다.
가족관계의 창설·신고·변경 등 각종 사무 처리는 대법원의 위임을 받아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지만 가족부는 법원행정처장이 보관·관리한다. 업무는 전산망으로 처리된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산하에 '전산정보 중앙관리소'를 두고 있다. 중앙관리소에서는 가족부를 영구 보관한다.
안전행정부도 소속 기관인 '정부통합 전산센터'를 두고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대법원에서 위임받은 등록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전국 관공서에는 가족관계 업무 담당자가 1만3천237명이 지정돼 있다.
이들은 가족관계 업무 전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아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대법원과 정부는 주기적으로 이들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실태 점검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특정인의 가족부 정보를 조회하면 전산망 서버에는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는다. 어떤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어느 기관에서 '몇월 몇일 몇시 몇분'에 누구의 가족부를 열람했는지 확인된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의 가족부 시스템과 안행부의 전산망 자료를 통해 누가 채군 모자의 가족부를 조회했는지 점검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조사 결과, 서울 서초구청 민원센터에서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의 지시로 직원들이 2번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채모군 모자의 거주지는 서울 강남구로 알려졌으며 다니던 학교는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다.
검찰은 여타 기관에서는 가족부 정보에 접근하거나 조회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조선일보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녀 의혹을 보도한 이튿날인 9월 7일 서초구청 감사담당관 임모 과장이 청와대 관계자의 공문을 받고 가족부를 조회한 구체적 경위도 확인하고 있다.
임 과장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시절 같은 부 소속 검사였던 이중희 민정비서관의 방에서 파견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언론 보도가 난 다음날이 휴일인 토요일이어서 사실 확인을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임 과장에게 정식 공문을 보내 가족부를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임 과장의 경우 정식 공문을 받은 뒤 업무 권한에 따라 기록을 조회해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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