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글로벌 4강’ 전략 산업·환경부 정책 엇박자화평법 등 규제완화 외면 겉과 속 다른 지원책 불만
화학업계 관계자는 “현재 화학업계는 일본을 추격하는 동시에 중국을 따돌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겠다고 했는데, 산업부와 환경부가 서로 엇갈린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책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각종 규제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놨다면, 여기에 맞물려 각종 규제도 완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제정·공포된 화학물질 등록·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기업에서 취급하는 연간 100kg 미만의 모든 화학물질을 당국에 보고하고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연구원은 간접비를 제외한 기업의 총 등록비용이 화평법 시행 8년동안 최대 7조919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최초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은 화학관련 사고를 낸 기업에 매출 50% 이상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어떤 기업이든 도산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 속에 수정돼 사업장 매출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는 것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안(환구법)에 대한 우려는 더 크다. 업계 관계자는 “환구법에는 ‘인과관계 추정’이라는 단서가 있어서 입증이 안 되더라도 추정을 통해 기업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에는 대한상의와 경총이 공동으로 마련한 윤성균 환경부 장관 초청간담회에서 화학업계 수장들이 “화학물질 규제가 국제적 기준과 비교해도 과도하다”며 강하게 규제 완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화학업계 관계자는 “소재산업은 장기간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정부가 일관된 정책으로 도와줘야 한다”며 “특히 소재전문기업을 육성한다면서 화평법 등을 시행하면 중소중견기업으로선 그 재정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평법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예외규정 등을 두는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입안 중이다. 화관법도 내년 1월 초 입법예고를 목표로 오는 27일 환경부 주관 공청회를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