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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승연 회장 징역 9년 구형···전액공탁 ‘선처 요청’

검찰, 김승연 회장 징역 9년 구형···전액공탁 ‘선처 요청’

등록 2013.12.26 19:02

수정 2013.12.26 19:22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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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유통 웰롭 관련 범죄는 한화그룹 총수인 김승연 피고인이 자신이 책임져야 할 약 3000억원의 손실을 계열사의 자금을 빼돌려 갚은 혐의로 우리나라 재벌의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 회장측이 수사를 시작한 이후 줄곧 한유통과 웰롭이 한화유통의 자회사라고 주장하면서 경영판단에 의한 자금투입이었고 성공한 구조조정이라는 주장을 해 왔다”면서 “반성하는 기미를 전혀 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역사속에서 재벌이 국가의 경제발전을 이끌어왔다는 공로를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땀흘린 국민들 뒤에 재벌들에 대한 특혜가 있어왔다는 사실이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벌이 절대 성역이 될 수 없으며 구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엄하게 처벌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국민적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측 변호인들도 추가 공탁금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2시간에 가까운 최후변론을 통해 한유통과 웰롭의 채무를 김 회장이 변재하며 끌어안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등에 대해 설명했다. 외환위기 당시 계열사 한 곳의 부실이 기업 전체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측은 그동안 변재한 금액이 2800여억원으로 부채해소는 이미 완벽하게 이뤄졌으며, 김 회장이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회장의 부재로 한화그룹이 이라크 신사업과 태양광사업 등에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점 등을 설명했다.

검찰은 한화석유화학이 한유통에 여수시 소호동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해 계열사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해왔고 새롭게 산출된 감정평가액을 반영해 김 회장의 배임액을 293억원에서 157억원으로 변경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대병원 의료진 도움을 받아 이동식 침대에 누운 채 법정을 지켰다. 김 회장은 또 최후변론에서 “앞으로 좀 더 나은 기업으로 재탄생 할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힘겹게 발언했다.

김 회장은 위장계열사 한유통과 웰롭의 부실을 만회하기 위해 3200여억원의 회사 자산을 부당 지출하고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에서 이 회장은 상당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계열사 손해를 회복시키려 노력한 점 등이 인정 받아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배임액 산정이 잘못되는 등 일부 유·무죄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최종선고는 내년 2월 6일 오후 3시 39분 열린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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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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