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말까지 행복기금으로 채무를 조정하기로 한 14만8875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 연소득은 472만5000원에 불과했다. 소득 2분위인 2000만원 미만이 전체의 83.2%에 달했다.
약정 체결자의 평균 부채는 1140만원이었다. 평균 연소득의 2.4배로 채무 재조정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계층이었다.
평균 연체 연령은 6년 2개월로 상당 기간 동안 빚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수혜자 가운데 무직자는 전체의 24.4%였으며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이 31.6%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 부채 연체율 상승은 경기 및 주택시장 여건 개선이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행복기금과는 무관하다”며 “행복기금이 출범한 지난 3월 말 이후 은행권 가계 대출 연체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행복기금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도 마련했다.
지원 조건을 ‘올해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고 국세청 등으로부터 소득 정보를 확인하고 상환 능력을 고려해 채무 감면율을 산정했다.
실제 채무 조정 결과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조정비율이 40~70%까지 다양했다. 채무조정비율이 기존 채무의 50%인 경우가 전체의 34.9%, 60%가 22.8%, 40%가 14.3%, 70%가 7.8%였다.
금융당국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고금리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 바꿔드림론을 통해 저금리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바꿔드림론 지원 기준을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결과 3만5003명이 총 3787억원을 지원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행복기금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 지원은 없다”며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추가 대책에 대한 단순한기대감만으로 연체 이자, 채권 추심 등 연체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는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pjw@
뉴스웨이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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