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2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발주자 책임으로 공사가 중단됐을 경우 시공자가 공사 연장 요청시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자치단체에게 대규모 공사 발주 산재 현황도 공표하고 이를 공공기관장 평가 때 반영하기로 했다.
최저가낙찰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 가격 외 시공 능력, 사회적 책무 이행 등도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2년간 300억원 이상 발주공사 21건에 종합심사낙찰제를 시범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터널, 굴착 등 위험도가 높은 공사는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이번 종합대책이 이행되는지 분기별로 점검해 관리할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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