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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주택’ 970가구 공급···전셋값 70% 수준에 6년 거주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970가구 공급···전셋값 70% 수준에 6년 거주

등록 2014.01.08 09:17

성동규

  기자

가족수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 가구 표. 자료=서울시 제공가족수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 가구 표.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 시세의 70% 수준에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안심주택’ 970가구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집주인과 임대계약을 맺고 다시 전세 세입자와 계약하는 ‘전전세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세입자가 입주할 주택을 골라오면 서울시가 전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를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재계약 때도 기존 전세금의 10% 범위 안에서 전셋값이 5%를 초과해 오르면 초과분을 무이자 지원한다.

SH공사는 계약이 종료되면 빌려준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으면 돼 세입자는 시세보다 30% 싸게 전셋집을 구하는 셈이다.

입주 대상은 총수입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다. 지난해 기준 4인가구는 월 351만2464원, 3인가구는 월 312만9256원 이하여야 한다. 1인가구는 소득이 월 136만4143원 이하여야 한다.

소유 부동산과 자동차는 각각 1억2600만원, 2464만원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전체 임대 물량의 30%는 신혼부부(20%)와 다자녀가구(10%)에게 우선 공급된다.

전용면적 60㎡ 이하, 전셋값 1억5000만원 이하인 소형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4인이상은 전용 85㎡, 5인이상 가구는 전셋값 2억1000만원 이하까지 허용된다. 전셋값이 1억원 미만일 땐 3000만원 한도에서 보증금의 50%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을 유지하면 2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16~22일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 봄 이사철에 맞춰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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